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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04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 D은 2001. 8.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 10.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1.48㎡와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1. 10.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6.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3.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8. 16. E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1.4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계약금 1,250만 원, 잔금 1억 1,250만원은 2013. 10. 21.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3. 10. 21.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E는 이 법원 2013가단45935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과 E 사이에 2014. 2. 5. ‘원고들은 연대하여 E에게 2014. 2. 7.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들은 2014. 2. 7. E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남편 F 명의로 2013. 8. 20. G와 서울 중랑구 H 1층 60.5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000만 원은 2013. 9. 23.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0. 1. I와 ‘201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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