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21:25경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명로 58-37에 있는 7번 국도를 경유하여 부산 기장군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덕명로 58-37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서창 쪽에서 두명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국도로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98,302원이 들도록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