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02. 29. 14:59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담1로 98 소재 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덕 쪽에서 안중읍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가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