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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2 2016고단1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2.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5:12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기점 347킬로미터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고속도로는 차량의 서행과 정지가 반복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 F(여, 14세), G(1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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