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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270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8. 11. 변론기일에 주문 제1항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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