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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4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수입업을 계속 해 오면서 거래처를 확보해 놓았으므로 복사지를 상자당 8달러에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 및 중도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입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처를 확보해 놓은 것도 없고, 위와 같은 복사지는 상자당 13달러 내지 15달러이며, 과거에 이러한 수입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그 잔고가 부족하여 또다시 계약금을 해외업체에 떼일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고,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우선 피고인의 회사의 운영비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사지를 상자당 8달러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182,080원을, 같은 해 10. 5.경 피고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114,4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입물품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1. D 내역서

1. 수사보고(복사지 시세 등 고소대리인 전화청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복사지를 상자당 8달러에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9. 7.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D 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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