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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B-201호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튀김업소에서 식용유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인 ‘F’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 2012. 6. 12.까지 튀김업소 50군데를 지정하여 제품을 15일 동안 체험해 보도록 한 후 25군데 이상의 업소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즉시 전액 환불해 주겠다. 업소가 일단 제품을 구매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제품을 교체하여야 하는데 한 번 교체 시 수익이 10만 원이므로 25개 업소만 관리해도 25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대리점계약이 많이 체결되어 남아 있는 지역이 얼마 되지 않으니 지금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래처를 25군데 이상 확보해 주거나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6. 13. 1,000만 원, 같은 해

6. 20. 380만 원 등 합계 1,48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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