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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26 2019고단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2. 13: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하려면 이자를 납입할 계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국민은행계좌 내역

1. 성명불상자와의 F 대화내용

1. 택배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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