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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나205191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7,201,3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2...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글 상자 중 제5, 6면에 있는 제7조, 제17조의 “원고”를 “피고”로,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원고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하자 여부에 대한 감정인의 독자적인 판단이 포함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 위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 각 결과는 감정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감정의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어 감정 결과 등을 배척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추가하며, 제20면 제21행부터 제24면 제14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3) 상계의 순서 및 상계 결과 가) 순서에 관한 원칙 피고가 2016. 8. 11.자 답변서 및 2016. 12. 9.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지체상금채권을 손해배상금채권에 앞서 상계한다는 뜻을 밝힌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법 제499조, 제476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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