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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4노281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을 방해받은 마을 주민이 없고, 피고인이 막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마을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으며, 주변 경작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통행로를 제외하고도 주변 경작지로 갈 수 있는 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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