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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9 2017가단29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50만원, 기간 2013. 11. 3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6. 7.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6. 10.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누수로 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이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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