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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16 2017나20039
정산(이익)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M’는 ‘T’의 오기이므로, O와 T는 이 사건 계약 제1항에 따른 동업 대상이다. 설령 오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T와 AG, AH, AI, AJ, AK 등의 기타 프로젝트(이하 ‘기타 프로젝트’라고 한다

)도 이 사건 계약 제2항에서 정한 ‘N, M 이후 다른 프로젝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수익금을 정산해야 한다. 2) N, T와 기타 프로젝트의 총 수익금은 1,874,496,941원(= 총 매출액 4,767,660,163원 - 총 지출비용 2,893,163,22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1,124,698,165원(= 1,874,496,941원 × 60%)을 분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지급받은 수익금이 477,316,5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 647,381,665원(= 1,124,698,165원 - 477,316,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M로 원고가 입은 손해 96,731,630원의 40%에 상응하는 손실분담금 38,692,652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정정 진술한 2017. 5. 23.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및 2017. 5. 23.자 준비서면 참조).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수익금이 722,744,797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수익금 액수를 위와 같이 일부 감액하여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라 항소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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