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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7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0. 7. 초순경 B과 협의하에 위 C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2010. 7. 초순경 C을 퇴사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단열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2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자신이 위 C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충남 당진군 F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필요한 단열재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C에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운반비 포함 937,200원 상당의 단열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2010. 7. 초순경 C을 퇴사하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29. 및

8. 2.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자신이 위 C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충남 당진군 F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필요한 앵글 등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주면 C에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합계 2,042,000원 상당의 철재앵글 등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경부터 2010. 7. 초순경 퇴사할 당시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건축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담겨있는 락키(lock key)를 지급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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