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3주구) 재건축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0:0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조합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쳤나 이 똘아이가 이 똘아이 미쳤나 이 똘아이가 이 미친년아!”라는 취지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소서
1. 고소장
1. 녹취록, 재건축이사회속기록
1. 회의 영상 CD 1장 및 USB 1개, 녹취 CD 1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기 전후에 피해자가 정당한 조합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에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B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2018년 제11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인과 E에게 “너 나가 빨리 나가, 너그들 둘 나가라고 너그들 둘이 나가라고. 너 내가 조합장 편들었다고 앙심품고 공원에서 여자 둘이 애기하고 있는데 두드려 패고 밀었지 내가 니 각시를 미행해 나와 나오라고. 고발한다며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2018년 제11차 이사회 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행에 뒤이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