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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12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2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의 아파트에서 원고와 대화를 하던 중 원고에게 욕정을 느껴 갑자기 원고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원고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원고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원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원고의 아랫배 부분을 만지는 강제추행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를 범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범죄로 기소되어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78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3. 항소가 기각(수원지방법원 2016노5333호)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결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의 태도, 갑3,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병원치료 경력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4.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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