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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20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 타워 806호에 있는 ( 주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31.부터 2011.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I에 대한 2010년 12월 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448,1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2.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J에 대한 퇴직금 3,076,92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097,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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