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8. 부산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2016. 7. 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우울증이 있으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고 현실 판단력 등에 문제가 없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인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장도리를 미리 소지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살해할 생각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 등을 장도리로 수십 차례 내리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