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4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2:3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그 틈으로 화장실 안에 있던 락스를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락스가 피해자들의 눈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및 G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화장실 문 틈 사이로 락스를 뿌려 눈에 들어가게 하였는바, 폭행의 부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