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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9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18:45 경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8 세) 과 임금 지급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 공탁을 하였으니 법원에서 돈을 찾아가라” 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뿌려 위 휘발유가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 시력저하를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및 발생 현장사진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 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눈에 휘발유가 들어가게 한 것은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미리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시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의 눈을 겨냥하여 휘발유를 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997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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