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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5구합22996 판결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피고

산청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구)

변론종결

2016. 3. 8.

주문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게 한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청군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 사업장 겸 창고로 사용하던 별지1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5. 6. 15.경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2015. 7. 10.까지 생산시설의 시설별 용적(용량)규모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주 원자재(건계분)의 구체적인 종류, 성상, 상태, 1일 사용계획량, 구입처(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완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5.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에 의하면 피고는 공장설립 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20일이 지난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한 2015. 6. 15.경부터 20일이 지난 2015. 8. 5.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집적법 규정은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장설립승인신청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상으로도 지원센터의 장이 업무를 대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나 관련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집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산업집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승인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미 관련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법원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경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 사건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을 요청한 사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공단의 지원센터장은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 다음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집적법 제7조의2 제2항 에 따라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였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집적법 제7조의2 제3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 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등 서류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업무를 대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나 관련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업무대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은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5호 서식에는 신청인 란에 회사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승인신청사항 란에 공장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모 등이, 기존공장 란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모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맨 아래에 부동문자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제2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제7조 , 제8조의4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는 지원센터의 장이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사실이나 그에 관한 근거규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공장설립 승인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나 그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 이 훈시규정인지 여부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 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 제3항 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장설립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강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 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관련사건의 판결결과에 구속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1. 1. 10.자 공장신설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구합1625 판결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 1. 17. 선고 2012누198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4798 판결 , 이하 통틀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러나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참조). 그런데 전 소송은 피고의 2011. 1. 10.자 공장신설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반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5. 8. 5.자 공장신설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와 소송물을 달리 하는 이 사건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전 소송의 청구원인도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과는 다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2015. 6. 15.경 이 사건 신청을 받고 20일을 초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20일이 지난 다음날(피고의 보완요청을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한 것으로 볼 경우 30일이 지난 다음날)에 승인 간주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수(재판장) 조형우 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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