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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6 2016두54084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7조의2는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의 대행을 포함한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만 한다)를 두고(제1항),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 등은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고(제4항), 시장 등이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집적법의 문언체제취지와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승인간주 조항’이라 한다)이 지원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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