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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2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3,350,35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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