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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8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법정진술에 따라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당심 법정에서 “1심 공판기일에서 임금의 지급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나 모두 지급되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당심 선고일 무렵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미지급된 임금의 총액,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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