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9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위 D으로부터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은 피해자 K가 피고 인의 버스를 가로막고 서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운행하여 밀고 지나간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6회의 벌금형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 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은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사소한 차선 침범을 이유로 피고 인의 버스를 따라와 도로 위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신호가 바뀐 후에도 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다가, 피고 인의 버스에 탄 승객들이 빨리 가 자고 독촉하자, 위 피해 자가 버스 앞에서 비켜나도록 매우 낮은 속도로 버스를 출발하였던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위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특수 폭행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