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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8구단23865
강제이행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게 한 8,597,16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2.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지층 주차장 65.6㎡, 1층 사무실 67.4㎡, 2층 사무실 65.6㎡, 3층 사무실 67.4㎡, 4층 사무실 53.3㎡)로 사용승인을 받고, 1990. 8.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 용산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내지 3층의 용도 외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고, 2018. 4. 5. 이 사건 건물 중 1 내지 3층이 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현장을 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한 후 2018. 4.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2018. 8. 17. 다시 원고에게 위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촉구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촉구 역시 따르지 않자 피고는 2018. 10. 23.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18. 11. 26.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8,597,160원(= 이 사건 건물 시가표준액 429,000원/㎡ × 부과면적 200.4㎡ × 부과요율 1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도 않고, 원고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사권한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 중 3층은 의류회사인 C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바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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