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2.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원을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