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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95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며 그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상담책, 편취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모집책,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 ‘B’ 게시판에 올려둔 ‘통장임대’ 관련의 게시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5.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위 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수거 및 배달 지시를 받으며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로 된 체크카드(F), G 명의로 된 체크카드(H) 등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어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9.4%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K은행 계좌(L) 및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1장씩 합계 2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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