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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6고정50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 자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1. 09: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1. 09:00 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해 평택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평 택 쪽에서 K6 부대 쪽으로 2차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였는데 이러한 곳을 운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마침 그 곳 도로를 평 택 쪽에서 K6 부대 쪽으로 1차로 직진하던 피해자 F( 남, 7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의 옵티마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교통사고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쏘나타 택시 우측 뒷바퀴 휀 다 등을 파손하게 하여 수리 견적 368,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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