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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3 2013고정19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192』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자로 ‘구미시 지역대 인동동대’ 편성된 예비군 대원인자인바, 2012. 9. 13. 이월(11.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구미시 지역대 인동동대로부터 같은 해

8. 27. ‘구미시 B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으로 인해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다.

2.『2013고정208』 피고인은 인동동대 타격소대 3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구미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4.경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 8시간과 2012. 11. 15.경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교육 6시간, 2012. 11. 19.경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교육 6시간 총2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인동동대 이병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3고정192 사건 수사기록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통지서 수령증

1. 2013고정208 사건 수사기록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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