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2012.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