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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30 2019가단200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6. 30.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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