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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9 2015가단126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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