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0 2020가단239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