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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23 2015노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인근 건물로 끌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죄 또한 피해자 I이 소란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식당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E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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