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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민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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