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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2:27경 택시기사인 B와 사이에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부천시 오정구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2:53경까지 사이에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근무 경찰관의 권유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C지구내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범죄스티커 발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즉결심판을 신청하시면 된다.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라고 권유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 D에게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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