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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 C, D, E, F, G, H 및 I, J, K, L 등은 피고인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을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그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M, N, O는 필요한 경우 다수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 세력을 과시하고, P은 북파공작원 출신자를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회사관계자,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선착순 분양일 며칠 전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줄을 선 경우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쫓아내고, 각자의 이름을 적은 플라스틱 의자를 쇠사슬로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고정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으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뒤, 선착순 분양 당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속칭 ‘줄표’라고 불리는 자리순번표를 만들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분양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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