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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C, D의 후배로, C은 평소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한 후,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속칭 ‘줄피’로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E, F 등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편 C 등은 2007년 초순경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 E, G, H, F, I, J 및 K, L, M, N 등을 소개받은 후 위 D, O, 피고인 등을 각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있는 그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P, Q, R는 필요한 경우 다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S은 북파공작원 출신자를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선착순 분양일 며칠 전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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