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2014노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각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위조사서명행사죄로 기소하였으며, 기소된 대로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각 행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에서 각 F의 서명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라고 판단하고, 사서명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조사서명행사죄와 사서명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4행의 ‘타의의’를 ‘타인의’로, 제3의 가항 제5행 및 제3의 나항 제5행의 각 ‘부정하게’를 각 ‘위 서명을’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1. 운전면허증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