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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15 2016가단1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들에게 22,564,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11. 15.까지 연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과 사이에 강릉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마루시공 및 마루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공사 기간: 착공 2014. 10. 22. 준공 2014. 11. 10. 5. 계약금액: 188,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50% (선급금이행증권 발급조건)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잔금: 해당 공종 완료 후 ( ) 이내 11. 지체상금률: 3/1000%

나. 원고 주식회사 햇살과나무(이하 ‘원고 햇살과나무’)와 피고 A의 D은 2015. 4. 2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203,595,000원으로 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 9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09,595,000원을 피고 A이 2015. 5. 15.까지 원고 햇살과나무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들에게, 2014. 11. 5.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9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19.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A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잔금 109,595,000원 중 2015. 6. 19. 지급된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5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의 강릉 사무실 시공비로 1,63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A을 상대로 위 돈의 합계 71,228,500원(= 69,595,000원 +1,633,500원 에서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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