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182,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와, 양주시 C 대 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690,000,000원, 공사 기간 2014. 9. 15.부터 2015. 1. 15.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법인 인감을 건네받아 위 계약서 수급인 란에 날인하였고, E의 현장대리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공사 기간: 4개월 - 착공일: 2014. 9. 15. - 준공일: 2015. 1. 15. 4. 계약금액: 690,000,000원 - 연면적 656㎡, 계약 단가: 1,051,830/㎡ - 지하 1층 ~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5.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금: 골조 공사 완료 후 실내ㆍ외 마감 공정률 50% 수행시에 100,000,000원 지급
다. 잔금: 건물 준공필 후 금융권 대출 및 분양(매매)대금으로 일괄 지급
8. 지체상금률: 공급가액의 3/1000 [특약사항]
4. 피고는 신축 건물에 대한 각종 인입비 및 분담금을 책임지며, 토지에 대한 기 금융권 대출로 인하여 공사 진행 및 준공에 여하한 지장을 주지 않으며 책임을 진다.
8. 공사 진행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시 협의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수급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토지에 설정한다.
나.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지 않고 준공필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위 E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