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05 2018가합10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275,00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10.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2,5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되, 그 중 선급금 2,251,200,000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받고, 중도금 18,009,600,000원은 매월 27일 월 1회 기성에 따라 지급받으며, 잔금 2,251,200,000원은 준공 후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선급금 중 1,5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선급금 및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5. 피고 B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공사를 D공사(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라 한다)로 변경하고, 공사금액을 4,12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되, 그 중 340,000,000원은 위 나.

항과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로 갈음하고, 잔액을 3,787,2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5. 피고 B와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을 4,801,475,006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채무 등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 중 4,464,200,001원만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 2.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