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743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SSS
변론종결
2017. 04. 27.
판결선고
2017. 06. 08.
주문
1. 피고와 장흥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94,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JJ는 2012. 7. 25. 00시 00동 00-0 토지를 42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안양세무서장은 납기를 2013. 7.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95,358,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JJJ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4,538,150원이다.
나. JJJ는 2013. 2. 20. 예비사위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JJJ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담보채무 5,6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에 기한 보증금반환채무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이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3. 20.경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고, 2013. 4. 5.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JJJ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2억 2,000만 원이고,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2억 7,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전00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002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JJJ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JJJ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가액배상 및 그 범위
한편,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또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가 되어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시가 2억 7,000만 원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6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9,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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