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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단171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20. 1. 19.경부터 2020. 1. 2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14:1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D’에 사이트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만 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4. 1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60만 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07:4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잠금 패턴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구매자 정보제공 회신,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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