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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07 2019고단1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2:30 순천시 B 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일으키면서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너 이 새끼 잘 걸렸어,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E의 팔과 다리를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공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여부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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