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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7누77475
참전법적용배제취소.무효.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9. 6. 5.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5. 5.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2. 5. 13.경부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되어 명칭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오던 중 2006. 1. 26.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만 한다)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3. 11.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26.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4. 3.경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어 명칭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하 ‘고엽제환자지원법’이라 한다.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뇌경색증, 중등도)로 등록되어 고엽제수당 등을 받아오다가 위와 같은 형 확정에 따라 2006. 5. 12.경 위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되었고, 원고가 형 확정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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