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07. 11. 6.자 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바, 원심판결에는 재물의 타인성 및 위탁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고, 이 사건 종중은 그 지파로 D파, E파, F파, G파의 4개 종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속된 E파에서는 1498년에 세워진 H 신도비문에 D파와 F파의 각 시조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위 D파와 F파를 이 사건 종중에서 배제하려고 하여 종중 내 다툼이 지속되었고, 1997. 10.경 이 사건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E파 위주의 집행부가 선출된 이후 지파간 갈등이 심화되어오던 중 2004. 11. 20. E파 위주의 종원들이 모여 이 사건 종중에서 D파와 F파가 자진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총회를 개최하였고, 2005. 11. 10. D파인 I 등 일부 종원의 입실을 저지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진주시 J, K, L 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종중의 상임이사이자 종중사정상화추진상임위원회 공동대표위원장으로서 재무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맡아서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11.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M가 위 2005. 11. 10.자 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중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그 대금 812,700,000원을 이 사건 종중 전회장인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종중 총회의 결의나 이사회 승인 없이, 2006. 9. 12.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보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