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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정4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장어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과거에 피해자 B을 사기죄로 고소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4:4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생물장어 저장탱크 앞에서 피해자 B(62세, 남)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이 맛이 있냐”라는 등의 말로 모욕감을 주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캡쳐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CCTV의 촬영영상(사건현장인 장어 저장창고 상단에서 실내를 향하여 설치된 CCTV의 촬영 영상이다)에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듯한 거동이 촬영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CD 중 ‘CCTV영상’ 파일 재생시각 14:43:46 및 14:45:26 부분 참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마주보는 위치에서 피고인 쪽을 향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침을 뱉는 입 모양을 한 장면과 함께 침을 뱉는 소리가 녹화되어 있는바(위 CD 중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참조), 이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손으로 침을 닦아내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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