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11:59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7-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차량정체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서행하던 중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포터 트럭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피해자의 트럭으로 다가가 트럭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치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에게 침을 뱉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로 침을 뱉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6. 4. 11:59경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과 E의 진술이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사건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트럭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B의 얼굴을 향하여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하였다가 빼는 등 피고인이 B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상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