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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44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5. 10:38경 피해자 B이 1년 전부터 인천 서구 C빌딩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 수리 업자를 시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10,000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어 손괴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현관문을 열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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